- “반대측 현실성 없는 요구만 되풀이”…대추분교 강제 철거 나서기로
국방부는 2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오는 7일 이전에 반대 측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대추분교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기지 이전 반대 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화 중에는 강제 철거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반대 측이 현실성없는 요구만을 되풀이 주장하며 대화에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주민 보상 논의를 재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측량 등 공사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제안한 후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이 없었다. 반대 측은 오는 8일 다시 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추분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기간이 오는 7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 측의 8일 대화 요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행정대집행 기간을 넘긴 후 얘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기간 내에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폐교된 대추분교는 지난해 7월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이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등 불법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확장 예정지 외곽 25km 전구간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예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철조망 작업은 원활한 공사를 위한 안전장치 차원이며 추후 공사를 담당할 공병부대와 이들을 보호할 보병 부대가 투입된다. 그러나 이 곳에 투입되는 군 부대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철저히 비무장 병력이다. 보병 부대는 공병부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입될 뿐 철조망 경계는 현재처럼 경찰 병력의 몫이다. 국방부가 반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명료하다. 반대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고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간 국가적 협정일 뿐 아니라 이미 국회 비준까지 거친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는 논의 사항이 될 수 없으며, 지금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 시기가 늦춰지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도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의 불만은 협상 파트너인 범대위 측이 주민들이 아닌 외부 세력으로 정작 주민들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절실한 보상 문제보다는 현실성없는 주한미군 이전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책임자가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들어가려고 해도 범대위 측은 ‘만나봤자 소용없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사가 계속 지연돼 온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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