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리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물질에 과산화수소와 불소,브롬, 이산화염소, 이산화질소, 질산, 포름알데히드 가스, 염화비닐 등 19종이 추가된다. 또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 주석 화합물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금까지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던 중대 재해를 발생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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