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조사, 모집 · 채용보다 승진 · 임금 차별 많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녀고용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4월 1~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9%가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 높았다. 그러나 '남녀고용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4.9%에 달해 남녀고용에는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74.8%)이 특히 높았고,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42.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 내에서의 남녀고용차별은 '승진기회 부여'(27.0%),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6.5%), '모집·채용 과정'(18.3%)의 분야에서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 과정에 비해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명시적 차별은 적어진 반면 간접적·암묵적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7.4%)했으며, 이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3.1%),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0.5%),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1%), 30대(42.3%)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화이트칼라(29.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기를 양육 중인 직장 양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으며(55.2%),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14.4%),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10.7%), '배우자 출산휴가제'(9.3%). '육아수당 지급'(8.9%) 등을 꼽았다. 직장보육시설은 주부(64.4%)층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행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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