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노동법을 위반하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307개 사업장(점검사업장의 64.8%)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미 시정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1개 업소는 사법조치했다. 법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200건(34%)으로 제일 많았으며,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78건(30%), 야업금지 위반 63건(11%), 최저임금 위반 51건(9%), 임금체불 41건(7%), 근로시간 위반 3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810만 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39만 원, 최저임금 584만 원 등으로, 총 60개 사업장에서 605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24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78개 업체 중 61개소(78%)가 법을 위반했고,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 177개 업체 중 95개소(53%), 주유소 131개 업체 중 91개소(69%), 제조업 20개 업체 중 18개소(90%), 편의점 등 도·소매업 17개 업체 중 9개소(53%), PC방 10개 업체 중 7개소(70%), 병원 및 서비스업 13개 업체 중 13개소(100%), 운송업 및 건설업 13개 업체 중 7개소(54%), 기타 업종 11개 업체 중 10개소가 위반했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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