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600곳 시정조치 · 40곳 과태료 부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내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 10~19인 규모의 제조업체 7300개소를 대상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성희롱 예방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20~29인 규모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각 46.6%, 55.1%가 법에서 지정한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에 따라 노동부는 600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40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00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5.4%, 2001년 50~99인 규모 사업장 14.9%에 비해 3~10개 가까이 높은 것이다. 노동부는 2000년부터 노사 자율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확인점검을 해왔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10~19인 규모의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과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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