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한 친구 사이' 돼주세요…휴대전화 · 인터넷 참여 가능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 월요일)을 맞아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여성부, 경찰청, 청소년위 등 범부처 차원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천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친한 친구 사이’가 돼주세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정부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1000만 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13일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 장·차관과 학생 대표,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 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친구, 가족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서명 운동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되며, 휴대전화(7179#42), 인터넷(www.7179.moe.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며, “말 없는 다수 학생이 다같이 힘을 모아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도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의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한 가해 학생은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선처한다. 지난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경찰과 학교에 신고한 학생은 모두 1만1737명이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학생은 모두 입건하지 않고 선처했으나 피해신고로 고발된 가해학생 1969명은 입건했다. 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동급생 중에서 선발된 명예경찰 소년단과 연계,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도 가능하며, 대한 법률 구조공단은 피해보상 상담 등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 현직 교사로 구성된 185명의 학교폭력 전문요원들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전문직 1만255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또 학생용 교육프로그램 ‘시우보우(視友保友)’와 교사용 연수프로그램 ‘학교폭력 지킴이선생님’, 학부모용 교육프로그램 ‘우리 자녀 지킴이’ 등을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www.edunet4u.net)에 탑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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