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 기도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재소자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이옥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은 교정시설 내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성추행 여부와 피해 정도, 성추행과 자살 기도간 관련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용소 시설 개선, 담당인력 증원 등을 통해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각종 상담 및 조사 등은 가급적 동성 직원이 실시하되, 이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성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교정기관의 분류심사 상담실 출입문을 투명한 대형유리로 교체하는 등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상담 장면과 내용을 녹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성 직원이 부족한 분류심사직에 여성교도관(7급)을 특별 채용해 각 교정기관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교도관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규정에 정신과적 진단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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