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담화문, "노조파업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처"
한국철도공사 노사합의가 끝내 결렬돼 노조가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밤 9시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파업을 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가 쟁위행위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에 따라 부득이 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기간 중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주장의 요점을 확인한 후 중재재정서를 작성한다. 이 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쌍방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단체협약 쟁점사항에 대해 조정을 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조정을 중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쟁의행위에 돌입할 중재에 회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8일 밤 10시 노동, 법무, 건교부 장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중재가 회부된 상태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서울지하철도 조정기간이 3월 3일에 만료되기 이전에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증편,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안노동위원회의 전격적인 중재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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