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위, 모니터링 지속…법 위반땐 강력 대응
지역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성인채널 프로그램이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됨으로써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활용, 지역별 케이블 TV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청소년위원회는 16일 지역 케이블 TV가 송출하는 유료 성인채널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방송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위원회가 전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에 의뢰해 지난 7∼11일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9개 권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3개 지역케이블 TV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23개 지역 케이블 TV 가운데 73.9%에 해당하는 17개 케이블 TV에서 기술적 차단장치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성인채널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평일 오후 1∼10시,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유료 방송 채널은 오후 6∼10시까지다. 이 시간대에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케이블 TV 가입자가 전체가구의 66.4%인 1169만4162가구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 800만 가정에서 준 포르노급의 성인물 시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장면과 음향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성인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이 등급표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전 자율심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방송의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케이블 TV가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에 있어서 인터넷에 버금가는 주요한 창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송의 청소년 보호수준 평가'를 올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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