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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 아파트 등 생활소음 규제한다
  • 문성용
  • 등록 2006-01-13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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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건설 공사장은 기준 대폭 강화
건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되고 체육도장, 무도ㆍ피아노 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간 4배 급증하고 국민의 절반 가량인 2500만 명이 소음에 노출돼 있다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고 소음 정도가 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도로 사이에 10~20m 공간을 확보,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거나 방음벽 설치 때 일정 폭의 녹지를 만들고 신설 도로 건설시 소음 한도(주거지역 주간 68dB 이하)를 3dB 이하로 강화하는 등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디젤 철도 차량을 전기 철도 차량으로 점차 교체하고, 철도 교통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 지역을 교통 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한다. 항공기는 심야 시간 운항을 제한하고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 소음 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공사장 건설 기계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소음도 표시 의무제를 실시하고 공사장 규제 기준을 공사장 종류별ㆍ지역별로 세분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소음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방음 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규제 기준이 없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은 방음, 방진 규제 기준을 만들고, 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도 사업장 소음으로 간주,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도시 학교와 병원, 주거ㆍ상업지역 등에서 24시간 소음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550개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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