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감사, '비리 백화점' 2개 사립대 학교폐쇄 예고
지난해 말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이 개정, 공포된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 재단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반기 감사 대상이었던 한 대학은 교직원 채용 관련 금품 수수만 57억 원에 이르고, 6억70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이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한 학교자금은 무려 11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지난해 하반기 비리 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개대학의 비리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두 대학에 ‘학교 폐쇄’와 ‘임원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각각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교육부 변광화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에 또 다시 드러난 사학들의 비리는 결과적으로 사학법의 개정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비리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수채용 금품 수수·허위 재산 출연…◆ 비리 백태 아시아대학(경북 경산)의 설립자 겸 이사인 박모 씨는 형식적인 이사장을 앉혀놓고 자신이 실질적 이사직을 수행하며 잇달아 비리를 저질러 왔다. 공동설립자 겸 이사인 김모 씨는 겸직이 금지된 재단 내 대학의 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대학은 법인 설립허가 및 신청과정에서 재산출연 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대학 설립시 본관 건물 공사비 69억 원을 131억 원으로 부풀려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41회나 열었다고 허위로 보고했으므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 역시 선임 자체가 무효. 특히 교직원 채용 당시에는 교수 48명을 채용하면서 46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교직원 22명으로부터도 10억6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대학은 또 학생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지난해 신입생 등록률을 부풀리기 위해 175명을 허위 등록했으며, 교직원 급여체불 등 65억 원의 상환불능 부채를 안고 있다. 설립자는 총장, 이사장은 부인… 학교공사는 계열 건설사 수의계약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고교를 각각 1개씩 운영하는 대불대학(전남 영암) 재단은 족벌경영으로 학교를 사유화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전형적인 경우. 설립자 자신이 총장을 맡고 부총장은 장남,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맡았으며 주요 보직에 조카 등 친인척을 배치해 족벌 독점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설립자인 총장은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 328억 원대의 학교 공사를 평당 단가계약으로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2002년에는 일부 건물의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7억4000만 원 상당을 허위 및 과다 계상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또 교비 회계에서 전국 각지의 부동산(서울의 토지 및 건물 2동, 인천 남동구 빌딩, 충남 토지 2필지 등) 5건을 구입, 수익용으로 관리하면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지키지 못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도 부동산을 방치해 학교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 재산 산하 전문대학의 교비로 2개 병원을 매입해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면서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임원승인 취소, 비위자료 사법당국 제출◆ 교육부 처분 내역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아시아대학 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미출연금 109억8600만 원을 법인회계에 보전하는 한편 불법 집행액 6억7000만 원은 회수해 교비로 세입토록 조치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 폐쇄를 사전예고하고, 전 총장 박모 씨, 부총장 김모 씨의 비위 관련 자료를 사법당국에 넘겼다. 교육부는 또 대불대학 법인에 대해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사전예고하고 교비 부당집행과 관련, 111억6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토록 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7000만 원을 회수, 교비 회계에 세입 처리하고, 총장 등 5명을 중징계하는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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