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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입학 취소'…1년간 응시제한까지
  • 박희호
  • 등록 2005-11-17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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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대폭 강화…"유혹 떨치고 시험에만 전념을"
“수능 1주일 전, 부정행위의 유혹을 떨쳐 버려라”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대학측의 입학 취소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회가 16일 부정행위자에 대해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능 부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응시자는 2002년부터 2005학년도까지 모두 47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04학년도 수능에서 성적무효 판정을 받은 응시자 102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89명 중 77명이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는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은 대학이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많은 대학들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시효도 없기 때문에 2002, 2003학년도에 부정행위를 통해 진학한 34명도 대부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학 중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입학 취소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고, 재학기간 중 수업 등 학교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등록금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23일 치러질 2006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부정행위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다음 해 1년간’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수험생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선도를 위해 부정행위자가 다시 수능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수능에서의 부정행위는 온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 있다”며 “올해 수능시험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별도로 부과해 개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더욱 커졌으므로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제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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