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 향후대책] 캠페인 · 회식 ·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성매매 집결지에 이어 앞으로 안마시술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성매매방지 캠페인 및 회식·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단속 및 처벌 강화= 여성부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은 성매매여성 공급원인 불법 보도방을 강력 단속하고, 117 긴급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 상담 신고 접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난 1년동안 성매매 집결지 단속 실적을 바탕으로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관련업계의 자율 정화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폐쇄된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 운영 및 '사이버수사대'의 채팅사이트 순찰 강화(경찰청) △민관합동 불법·유해정보신고 핫라인 운영·스팸 트랩 시스템 개발·'사이버폭력죄' 신설 또는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정보통신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진 등 세부정보 등록 및 열람 등 신상공개 제도 강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안 발생시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관련, 해당 국가로부터 추방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문화 의식 개선= 여성부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문화·의식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청,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접대실명제 강화, 클린카드제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부를 통해 직장인 회식·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군 위성방송 등을 활용해 군 장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성구매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인 '존 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활지원 강화= 여성부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그룹홈 신규 설치 및 다가구 임대주택 배정·활용 등 탈 성매매 여성의 입소시설을 단계화해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설입소 기피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또 효과적 취업 알선을 위해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적정 취업분야를 개발·지원하고, 집결지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연말까지 5개 시도, 8개 집결지, 1300명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해 해당 지자체 차원의 지역정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집결지 자활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집결지 정비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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