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장해 · 유족급여 기준액 인상…1만5200명 혜택 기대
다음달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9.15% 오른다. 노동부는 31일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저임금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장해ㆍ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하루당 4만1천869원에서 4만5천7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1만5200명인 26.1%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산재보험의 휴업ㆍ장해ㆍ유족급여 등 지급시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은 하루당 15만1천249원에서 15만5천360원으로 2.7%(4천111원) 인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 1천81만4천947원, 최저금액 752만5천147원으로 각각 4.4%와 6.3% 오른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조정률 등을 고려해 이번 산재보험 급여산정 기준을 올려 고시했으며 이로 인해 4만8천여명이 630억원 가량을 더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