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거쳐 입법안 정비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음달부터 성적조작,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징계법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법령과 관련, 오는 26일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견수렴 및 이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내 교원징계는 물론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포함하는 '부적격 교원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부적격 교원 대책 추진 배경 정부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징계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성적조작이나 학교폭력 같은 사건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 아울러 교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데 원인이 있다.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교육계 온정주의 역시 부적격 교원대책 마련 요구에 불을 붙였다. 부적격 교원대책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도 맞물려 있다. 애초 부적격 교원대책은 교원평가의 주요한 추진배경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교육주체들 간의 논란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 계기 마련'이라는 본질적 취지와 달리 교원 구조조정 등으로 비춰지는 등 교육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정부와 교직 3단체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합의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각계 반응 및 향후 전망 퇴출대상 교원 등에 대한 범위를 놓고 학부모·교원 단체 등은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상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일삼는 교원도 퇴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무능력 교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성적조작, 성범죄 교원 등은 파렴치범에 가깝다”며 “징계기준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학생·학부모가 느끼는‘부적격 교원’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부 악의적 민원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당하는 교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내달 8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입법안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교원 등에 대한 징계 외에도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 설치 등 종합적인 부적격 교원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교원 대책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징계 강화 외에도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 조치 방안, 부적격 교원 문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가칭)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원정책과 유희승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분은 부적격 교원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대책에는 이밖에도 폭력교사 처벌 등에 관한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실무협의회를 열고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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