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약대 학제 개편방안'은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을 위한 것이다. 약대 학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 교육부는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등을 감안,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약사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치의사, 한의사 등의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량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실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약대와 인접학문인 6년과정의 의·치·한의대의 졸업학점을 살펴보면 서울대 의대의 경우 230학점, 서울대 치대 226학점, 경희대 한의대 244학점인 반면 현재 4년제인 약대의 경우 졸업학점이 155학점에 불과하다. 또 약대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약사는 곧바로 환자를 대하게 되므로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 △약국실습 △병원약학실습 △제약실습 △제약공장실습 △공장현장실습 등 직무와 관련된 실무실습 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신입약사의 조제역량도 낮아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 후 조제역량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2.16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에 대처하고,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약사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도 약대 학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지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의 업무가 '경질환에 대한 상당, 조제, 매약'으로 취급의약품도 612품목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경질환·중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복약지도, 매약'으로 업무가 확대됐으며, 취급의약품도 538품목 증가한 1150품목으로 늘어났다.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요구는 지난 90년부터 약사회 등에 의해 있어왔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96년 약대수업연장을 위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시 한의계의 반대 등 사회 갈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으며, 지난해 6월 약사회와 한의사회간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대 6년제를 위한 관련법렬 개정을 요청, 약대 학제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약대 학제 개편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약대 학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학제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특수 직업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선진적인 학제 정착 기반 마련 △약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초점을 현행 약학교육중심에서 우수약무 수행능력이 있는 약사양성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현재의 약대 교육방법, 교육여건(교수충원, 시설설비), 약사국가시험, 평생학습체제 개선 △전문성 지닌 약사 양성을 통해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학제 개편으로 보다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양성됨으로써 보건의료전문인들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는 "약학교육 연한 연장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공급과 우수약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양성에 있다"며 "약사국가고시의 개선, 현직약사의 평생교육체계 확립, 교육과정 및 방법의 선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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