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배우자 · 친족까지 보호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이나 사법처리절차에서 소외됐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를 당한 국민을 국가가 구조 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살려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를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은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돕기 위해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5개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담당관이 지정돼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범죄피해자상담 3178건, 수사기관·법정동행 84건, 재판절차 진술권보장 619건,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 등 통지 1만1648건, 범죄피해자신변보호 68건 등의 지원활동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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