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인당 한 달에 15갑씩 보급되는 면세담배가 2006년부터 10갑으로 줄어들고 2007~2008년에는 다시 5갑으로 축소된 뒤 2009년부터는 지급이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2일 "군에서 보급되고 있는 값싼 면세 담배가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금연을 통한 청년기 군 장병의 건강증진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면세담배 판매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면세담배 지급을 중지하면서 신병훈련소 금연이 자대배치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연 인센티브(외출, 외박 등)부여, 군 금연지도자 양성 활용, 금연클리닉 운영, 군병원의 5일 금연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면세담배 판매 중단시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거나 또한 금연을 고려하겠다는 병사가 83.6%로서 면세 담배 공급 중단이 금연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신병 훈련소 및 간부 양성기관 금연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군 의무부대의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군장병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금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병사 흡연율은 2003년도 66%에서 2005년 4월 현재 59.2%로 감소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