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종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시정하기 위한 근로조건 특별점검이 8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최근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천시 테크노파크, 강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대부분 업체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달 중 ‘IT 업종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 기업은 일정규모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등에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법 위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지침화하여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준법의식 고취와 자율개선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지역 경영자단체, 공단 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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