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4시간 근무 70만600원·40시간 근무는 64만7900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9.2% 인상된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만48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심의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0.3%인 150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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