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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 정혹태
  • 등록 2005-05-03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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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장과 교감도 포함되는 다면평가제 도입
앞으로는 교사 평가에 교장, 교감 외에도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았던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를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로 전환,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해 전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경영활동,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 활동, 교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교장은 교원, 학부모, 교육청인사가, 교감은 교장, 교사, 학부모가, 교사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평가에 참여, '다면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위학교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대상자에게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능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교원 상담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능력개발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이달중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학교를 운영, 내년 중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교원평가는 교원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며 "최근 문제가 됐던 성적조작 교사 등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올 하반기 중 교직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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