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2일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등 5개 분야 국가기관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둔 것을 ‘평등권 침해’라고 해석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무부, 소방방재청등 해당 기관이 업무 특성 등을 이유로 인권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해당기관에 불합격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각 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키와 몸무게 상한기준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다”며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은 신체조건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더라도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경찰 공무원 채용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용모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지난 2003년 9월 K(여·30)씨가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원 차등 채용기준은 평등권 침해라고 진정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성격의 진정 8건이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서, 법무부는 공무원 채용령시행규칙과 신체검사 판정기준에 관한 예규, 훈령을 근거로 채용 공무원의 신체조건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범인 검거나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업무 특성상 신체적 조건도 채용시 고려돼야 하는 주요 요소”라며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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