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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학위·자격 완화, 민간경력 인정 확대
  • 정혹태
  • 등록 2005-03-26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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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성 강화·직무성과계약제 확대
공직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중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는 학위·경력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직관리방식이 Z(순환전보)형에서 工(전문보직)형으로 바뀌며, 성과관리를 위해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6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개방형직위 및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올해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근무휴직제 등을 도입해 공무원 충원경로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 또 공직임용 자격기준 중 학위·경력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심층 면접을 통해 능력·실적요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는 상반기중 실태분석을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8.7%), 장애인 임용확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수집단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오는 6월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가운데 우수인재를 대학에서 추천받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실시, 올해 50명을 선발해 3년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특정 광역시도 소재 대학 출신자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국가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인재발굴팀'을 운영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물 정보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 해 국가인재DB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무직 후보 공무원에 대해 자기 실적기술서를 확보하고 출판물과 인터넷, 언론 등의 평가도 자료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한편 개방직과 정부위원회 위원 등을 인선할 때 인재DB 활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이와함께 내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역량평가제, 후보자 교육훈련 등 세부 시행방안 등을 마련,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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