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발표했던 개정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문 11개를 추가, 총 6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켜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키는 제도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강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규정을 신설, 아동 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의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을 녹화해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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