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정부가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선물 수수 인정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공무원은 인·허가, 행정지도, 계약 등 민원인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식사 접대는 받을 수 있으나 선물이나 현금은 일체 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끼리도 인사·감사·평가·예산 등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3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할 수 있지만 현금은 줄 수 없다. 부하가 상급자에게 선물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급자가 부하공무원에게 연말연시에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금품은 금액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청렴과 품위유지 한계는 지켜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친구·지인·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제한 규정이 없고, 미풍양속 차원에서 선물교환은 가능하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모든 선물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연말연시 직원 격려 선물로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정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