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기본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기본법(안)은 총칙,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시책, 기본계획,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벌칙 등 총 5개장 27개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책임을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의료제공, 상담, 취업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당해 사건의 진행과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게 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보호, 신변보호조치 등을 규정, 2차적 피해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처로 마련됐다"며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본법 추진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있는 법률적·경제적 지원과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해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관한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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