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 등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가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되고 교부율은 내국세의 19.32%로 높아진다.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436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313억원(19.07%)에 초·중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2508억원(0.25%)을 가산한 규모다. 교육부는 "교부율이 19.32%로 높아지면 2005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 6821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 5952억원(8.82%)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관련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의 일정률로 변경, 계속해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봉급전입금'이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시지역의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봉급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교원 봉급의 전액, 부산은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씩을 각각 부담해 왔다. 지난 2001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법개정 당시 지자체들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사들의 봉급도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고, 서울시, 광역시 및 경기도는 중학교 의무교육 교원 봉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한시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전의 법에서는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의무교육이 시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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