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마련과 관련해 “졸속안이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되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강동석 건설교통장관의 보고를 청취하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책을 추진하도록 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과 관련,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대체 입법의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대체 입법안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5조를 개정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산지원, 부지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갖고 당정간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신수도권 발전방안,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성매매 여성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사회 취약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와 사회복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오일 달러’ 획득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등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공무원노조가 추진하는 총파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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