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사기행위를 하는 자는 내년부터 3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징병신체검사 제도를 재정비해 병역면탈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상 5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각 지방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도 추진된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직계 비속,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 병역의무 발생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 중이염, 수지강직 등 55개 이상 질환을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신종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을 비롯한 신장 관련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뒤 재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국방부 합동으로 약물 투입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는 한편 약물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약물로 조작 가능한 고혈압과 단백뇨, 혈뇨 등에 의한 면제 대상자는 일정기간 추적 관찰한 후 재검을 통해 신체등위를 최종 판정키로 했으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한 추적관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지정병원(212개)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병원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병무청 중점관리 질환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