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권 발전·12개 혁신도시 건설안 발표 서울이 도쿄와 상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되며, 인천은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등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 수도권에서 대기업·중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1일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180~20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정부·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준비해 온 것으로,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도쿄와 상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천을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송도·영종· 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한다. 경기지역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단계(2004~2007년)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되 첨단산업 규제는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2008년부터는 2단계로 일률적 금지위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첨단업종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지을 수 있는 첨단업종도 현재 14개에서 외투기업 수준인 25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0년 내에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유역별 수질관리를 통해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수의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6~10곳과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이뤄진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형 도시로 건설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소재 268개 기관 중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키로 이미 확정된 29개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잔류·이전 여부 및 이전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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