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4일 이번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피해복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올해의 을지연습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도록 비상기획위원장에게 건의 조치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지역을 비롯 강원ㆍ전북ㆍ경북ㆍ경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하는 등 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이재민이 80세대에 218명(1507세대 3324명 중 1427세대 3106명 귀가)이 발생했다. 또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 3883개소와 주택 123동(전파39, 반파84), 농경지 2만1847ha 등이 침수하는 등 다수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을지연습에서 제외된 자치단체는 전남도(건설교통국), 나주, 화순, 장흥, 강진, 영암, 완도와 강원 강릉, 삼척, 전북 남원, 임실, 순창, 경남 산청, 함양, 거창, 경북 울릉 등 15개 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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