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장애인ㆍ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을 지정ㆍ운영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노약자ㆍ장애인 시설이 밀집된 곳 또는 주 이동로의 일정구역(구간) 및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나 주거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양로원 및 장애시설 시설주 등과 협의해 ‘보행자 보호구역’을 정했다. 구역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제반시설을 개선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별로 1~2개 구역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설치기간과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개선은 통합표지판을 이용해 보행자 보호구역임을 표시하고 통행차단 시설, 보ㆍ차도 분리시설 등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과속방지턱 등 속도를 줄이는 등 주로 ‘교통량 억제’ 또는 ‘속도감소’를 활용한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기법을 적용,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보행자 보호구역’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인간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자치단체,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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