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들은 하도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던 49개 업종이 오는 2006년까지 모두 폐지돼 이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경쟁 제한성이 큰 113개 과제 가운데 비서비스산업 규제 25개를 심사한 결과 13개 규제를 폐지 개선하고 4개 규제를 추후 부처간 협의를 계속키로 하는 한편 8개 과제는 장기 개선과제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또는 특정 제품, 업체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을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45개 업종이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연내 8개 업종이 먼저 폐지되고 내년 19개 업종, 2006년 18개 업종의 진입 제한이 사라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돼 왔지만, 기술력 발전 저해,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해 이번에 폐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대기업 진입제한을 폐지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컸던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 제도, 정부가 석유정제능력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 등도 폐지되고,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는 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우수조달물품,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사용권장 제도와 우선구매요청 등도 폐지해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의 비료공급 제도는 비료수급 안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고 농약 비축 및 공급 제도도 2007년 1월부터 폐지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곡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가격 지정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할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을 위해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을 고시하던 제도도 폐지, 사업자간 가격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만 병행수입 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및 수주 범위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허용여부 등 3개 과제는 추후 협의를 계속키로 했으며 서민생활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국민주택 건설비율, 석유·석탄·연탄 등 가격규제, 지역제한입찰제 등은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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