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의견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ㆍ강원ㆍ경남ㆍ북은 45세, 충남ㆍ북은 50세, 전남은 57세, 나머지 시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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