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북·협력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방북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 사업자는 방북 신청시 북한의 초청장이나 신변안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시방문 증명서를 귀환때마다 반납하지 않고 복수여권처럼 유효기간 계속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경제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방문, 협력사업 관련 특례′를 제정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청 서류 중 ′신변안전 보증서류′ 첨부 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에 신변안정 보장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국회 비준을 마쳐야 정식 발효된다. 따라서 비준 전까지는 당분간 북측이 발급하는 1년 유효기간의 포괄초청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 방북승인 처리기한은 20일에서 10일로,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한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도 11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기업이 개성공단 분양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을 토지공사로부터 이관받는 방법으로 기업의 불편을 줄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기업창설 승인신청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수시방북승인자의 방북신고도 방문 7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4일전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4일 이내 방북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 제정과 별도로 통일부는 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과 사회문화협력 처리규정을 개정, 방문증명서와 관련한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최장 3년 기한의 수시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향후 1년 6개월간의 방문예정 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 규정을 폐지했다. 또 귀환할 때마다 방북증명서를 반납해야 했으나 이제는 복수여권처럼 유효기간 계속 소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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