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결과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오는 2007년까지 완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무·건설·공기업 등 이해집단과의 유착 등으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5대 취약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참여정부 2기 부패청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비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제·개정법령 입안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평가하는 등의 부패유발법규를 정비하고, 오는 2006년까지 민원처리 온라인화를 완료하며, 행정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해 비공개 정부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행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 공익 신고자 보호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발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주민소송제′에 이어 내년에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 공사 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연말까지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7월과 8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올 연말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작성해 법·제도 전반의 부패유발요인을 오는 2007년까지 완전 정비키로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회계비리 등으로 분규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하고, 이사회의 비리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제법인의 경우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며, 이사회 비리견제장치 강화를 위해서는 △비리관련자의 학교복귀 제한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사회 권한 분산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의견청취와 자료조사 등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7월까지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대학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사증명서 제출 대학을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모든 사립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에 대해서는 감사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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