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주40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7월1일 주40시간제가 시행되므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953년 5월10일 근로기준법 제정(주48시간제) 이후 51년만의 일로 다음달 1일 공기업·산하기관과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실시된다. 이어 내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2006년 7월1일에는 100인 이상, 2007년 7월1일은 50인 이상, 2008년 7월1일부터는 20인 이상의 업체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단, 20인 미만인 업체와 국가·지자체는 11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사가 합의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는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현재 공공부문 282개 기관 중 51.4%인 145개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조정(15∼25일/2년당 1일)·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대로 휴가를 조정하는 한편 올해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1000인 이상 대기업(426개)도 지난 29일 현재 20.2%인 86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이 중 63개사(73.2%)는 휴가를 개정법대로 조정했다. 그러나 6개사는 휴가를 일부 축소하고, 17개사는 종전 휴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난 5월말 현재 411개사(6만8849명)가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주40시간제를 실시했으며, 이 중 90.8%는 개정법대로 휴가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재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 등 3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청년·여성 등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은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게 작업방식을 변경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또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묘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도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낭비적인 아닌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난달 27일 주40시간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임단협 교섭지도·중소기업 지원·건전한 여가 활용·학교 및 행정기관 주5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할 단축지원금 제도를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세제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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