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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재정 신청권 부여
  • 최문한
  • 등록 2004-07-08 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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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독립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구인 ′고비처′는 수사권의 독자성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형사소송법 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고려해 ′고비처′를 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으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고비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일반사무에 국한되며, 수사업무에 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고비처장 인사청문 및 탄핵대상 추가 등으로 독립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3중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처장의 자격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중 공직부패 수사나 반부패 정책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부방위 의견과 위원장 제청, 국회의 인사청문과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또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특별수사관의 경우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인권 옹호기능이 요구되는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원내에서 고비처장이 임명하며,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이들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는 검사 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했다. 한편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대통령경호실 부장 이상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장급 이상 △국세청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 아울러 권력형 부패의 경우 고위공직자 가족에 의해 매개되거나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수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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