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 농약을 추방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지난 17일부터 발효된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했다.
UNEP는 지난 2001년 체결된 스톡홀름협약은 프랑스가 지난 2월 50번째 비준국이됨에 따라 17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과 독성이 높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톡사펜, 알드린, DDT, PCBs 등 12가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스톡홀름협약은 인류에게 알려진 맹독성 화학물질 중 일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 이라고 논평했다.
성명은 또 수십년 동안 맹독성 화학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고 신경.생식.면역체계를 손상시켜 인간과 동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병들게 했다고 말했다.
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원조기관들과 각국 정부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최소 5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말했다.
각국 정부는 내년 초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리는 협약 당사국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 시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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