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 5개노선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소음규제를 추진 중인 노선은 ?성남대로 동서울대∼까치마을 건영빌라 13㎞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탑마을 선경아파트∼금곡동 트리폴리스 7㎞ ?서현로 금강아파트∼요한성당 3㎞ ?공단로 올림픽아파트∼상대원 성원아파트 2㎞ 등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24개 노선 88개 지점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5개노선 12개지점이 교통소음 기준치(주간 68㏈, 야간 58㏈)를 초과하자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4월 말까지 경찰서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환경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규제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차량속도 제한과 방음벽 설치 및 도로 포장재 교체 등 방음대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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