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운동′에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계획을 마련,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모두 14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국 시도에 이 같은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대상 공중화장실을 선정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달동네를 비롯한 복지 소외지역과 관광지, 교통요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 주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작년 말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과 동수로 만들고 관리인을 지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행자부의 사업도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나 한국화장실협회,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일부 자치단체와 연계, 그동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을 벌여왔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통해 깨끗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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