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과 보호지역과 관련,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 대상지역은 45만7508㎗로 핵심구역(10만6218㎗)과 완충구역(35만1290㎗)으로 나눠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 도로 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핵심구역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또한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보호활동을 강구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가 공동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뒤 관할권 문제를 놓고 1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