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대기질 악화와 생활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주민과 시민단체, 검.경찰과 함께 구별 2개 반씩 모두 50개 단속반을 편성,악취 발생물질을 길가나 공터에서 태우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고무나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하고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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