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과 교사는 재정증명서 등 구비서류 없이 신분 확인과 인터뷰만으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2일 가진 제8차 한미 사증(비자)워킹그룹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비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키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로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총영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또 만료된 미국 관광ㆍ상용 장기비자(10년)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프로그램(BRP) 가입 기준을 완화해 신원이 보장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로드맵에 대한 검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로드맵 합의 이전이라도 각종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이 비자거부율 조건(3%)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신청 방식을 적극 홍보하는 등 비자거부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거부율이 높은 45세 이하 연령층의 비자신청서 허위기재 여부 및 첨부서류의 진정성을 조사한 결과, 허위기재와 위조문서 비율이 비자거부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비자 관련 문서 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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