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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붐이 빚은 30년 ′가족풍파′
  • 최문한 기
  • 등록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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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간 법적 다툼에 老母 전과자 만들어
65평 자투리땅이 도시개발로 금싸라기땅으로 변하면서 여동생과 남동생이 언니의 땅을 탐내 빚어진 30년 `가족풍파′가 법원 판결로 겨우 잦아들게 됐다.
은모씨와 송모씨 부부의 5녀 1남 중 맏이인 큰언니는 70년 2월 은행 퇴직금으로서울 잠원동 65평 자투리땅을 사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다.
아버지는 행정법규상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 땅을 73년 5월 둘째사위에게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전등기했고 큰 언니는 아버지를 믿고 미국으로이민갔다.
문제는 82년 5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둘째 딸 부부는 84년 초 "언니 땅을 관리하기 어려워 처분했다"며 땅값 1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줬지만 실은 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즈음 토지등급 76등급이던 이 땅은 주변 개발붐으로 3년만에 202등급으로 껑충 뛰었고 88년 6월에는 3억1천만원을 웃돌았다.
물정에 어두운 어머니는 둘째가 준 1천만원으로 서울 개포동에 첫째딸을 위해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뿐이었다.
88년 귀국한 큰 언니는 금싸라기로 변한 땅이 둘째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셋째인 남동생과 의논했고 홍콩에 있던 둘째를 불러들여 "어머니에게 드린 1천만원과 그간 땅을 관리해준 대가를 합해 2천만원을 주겠다"며 땅을 받아냈다.
여동생과 땅 문제가 정리된 큰언니는 도와준 남동생에게 땅 관리를 맡기고 남동생 명의로 땅을 이전등기한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동생이 이땅을 큰누나에게 알리지 않고 팔아 16억7천여만원을 챙긴 뒤 소유권을 주장했다.
귀국한 큰 누나는 "명의신탁한 땅인데 동생이 가로챈 것"이라며 남동생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지만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고 항소심에서겨우 이겼다.
대법원에서도 큰누나가 이기자 남동생은 "항소심 때 어머니가 땅 주인이 누나라고 한 것은 위증이며 이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실제론 남동생이 직계존속 고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피해 처제에게 어머니를위증죄로 고소하게 시킨 뒤 어머니 몰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대신 벌금을 내 어머니를 `전과자′로 만든 것이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18일 "형사소송법 규정을 피해 물정을 잘 모르는 어머니(81)를 속인 피고의 행위는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한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확정으로 큰누나는 남동생에게서 땅값 16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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