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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강남 5∼6배, 강북 20∼30%% 인상
  • 김동진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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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인상 최종안′ 확정..인상폭 낮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 재산세 인상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만 서울 강남(서초.강남.송파)지역의 재산세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강남의 경우 최고 7배 인상폭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내에서 가감산율을 감산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천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번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서울 강남.북간, 서울과 지방간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안은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방침 아래 서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고 100%까지 19단계의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단계별로 10% 범위내에서 감산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7만원에서 1만원 올리는 정부의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5천400원에 해당하는 3%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인상폭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강남을 제외,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 등 대부분 지역은 재산세가 하향조정된다.
서울 전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73.2%, 강남 이외지역은 87.2%에 이르지만 강남지역은 29.2%에 불과하다.
또 재산세 총액 비율도 당초 정부안 45.5% 보다는 대폭 줄어들고 서울시 안인 24.2%에 보다 약간 높아진 29.7%로 예상된다.
지역별 재산세 인상추이를 보면 강남지역은 당초 현재보다 최고 7배 인상폭에서 5∼6배로 인상폭이 약간 줄고,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은 평균 인상폭이 30∼50%에서 20∼30%로 20% 이상 줄어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사례별로는 강남의 25평형 5억3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천700원에서 10만9천500원으로 207% 오르고, 같은 지역 38평형 7억4천800만원 아파트는 12만6천원에서 81만2천원으로 544% 인상된다.
또 강남권이라도 관악의 67평형 4억9천500만원 아파트는 129만6천원에서 151만5천원으로 16.9%, 노원의 18평형 6천300만원 아파트는 2만1천원에서 2만5천100원으로 19.5%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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