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수도권 대형아파트는 줄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되고,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 가량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선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된다.
2005년에는 ㎡당 기준가액이 46만원으로 대폭 인상, 적용될 방침이다.
또 시가 가감산율은 현행 면적 대신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지방 소재 저가 아파트의 경우 10∼20%를 감산하고, ㎡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지역 고가아파트는 5∼100%가 가산된다.
건물과표 산정이 시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서울 강남 대치동 29.3평형의 현재 재산세는 12만6천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635% 증가하고, 경기 김포시 62평형의 재산세는 117만3천원에서 내년 80만5천원으로 31.4%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고 전체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 강북과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소재 저가 대형 아파트는 세액이 20∼30% 정도 감소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그러나 아파트외 단독주택은 현재와 같이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운영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부대설비에 대한 가산제도도 그대로 두되 ㎡당 기준가액만 아파트와 같이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재산세 증가규모는 올해 9천336억원에서 1조348억원으로 10.8% 가량 인상되고, 시군구별로는 209개 시군구가 다소 증가하고 25개는 1∼5%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달중 최종확정한 뒤 시도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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