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 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사망할 무렵까지 교사와 보직부장의 기본업무 외에도 고등학교 설립업무와 학력진단 평가문제 출제활동, 교육전문직 시험준비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다”며 “류씨는 이처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생겼거나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