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같은 환경분야 민원의 77%는 공사현장이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발생한 환경분야 민원은 비산먼지가 254건, 소음·진동이 226건, 자동차매연 102건, 대기오염 10건 등 모두 592건이라는 것. 그러나 전체민원 가운데 77%인 454건이 토목 또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건은 조치이행명령이나 사법기간에 고발조치를 취했고, 대형공사장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민원은 신고자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진동의 피해를 생활현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단속기관에 신고해 자칫 집단민원으로 비화될 소지마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현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간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고질민원으로 자리잡은 곳도 있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만이 민원을 줄이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은 약 1만 5000가구에 해당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이미 조성된 주택가 도심지주변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로개설과 같은 대형현장도 시내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분야의 민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민원신고사항의 대부분은 법적 규제대상 미만이고, 소음측정결과도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환경분야 주 민원대상인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