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회귀철이 시작되면서 동해안 각 하천에서 연어 불법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30일 국립수산과학원 양양내수면연구소에 따르면 해마다 치어생산을 위한 연어채포가 이뤄지는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51일간 동해안 하천에서의 연어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여름 영동지방을 덮친 수해로 인한 복구작업에 각 자치단체가 전 행정력을 투입하며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이용, 곳곳에서 낚시꾼들에 의한 연어 불법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동해안 대표적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곳곳에서 연어낚시를 즐기는 낚시꾼 모습이 목격되고 있으며 외진 곳에서는 작살 등을 이용해 연어를 잡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어의 회귀에 지장을 줬던 물막이 보가 유실되면서 연어들이 인적이 뜸한 상류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불법포획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 박모(45)씨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연어들이 상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수심이 얕은 상류지역까지 불법 낚시꾼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획금지 기간에 연어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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